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이 있지만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를 포함한 각종 잡음이 끊이지를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20~30대가 연금을 수령할 시기가 된다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더라도 현재 연금을 수령하는 세대들 보다 그 금액이 현저히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현재는 개인이 직접 연금계좌를 만들어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데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연금저축펀드의 조건과 혜택들
연기금의 고갈 문제가 등장한 지 벌써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되었고 갈수록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우려해 정부는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연금저축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개인들이 오랜 시간 계좌에 돈을 모으며 노후를 위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막대한 세제 혜택도 제공하는데 먼저 이 계좌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필수입니다.
■ 연금저축펀드 계좌의 조건
- 가입 후 최소 5년 이상 유지
-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분할해서 수령
- 인버스, 레버리지와 같은 파생상품에 투자 금지
■ 납입 금액
- 연간 납입 한도: 1,800만 원
-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1,800만 원 중 600만 원
납입 금액은 연간 1,8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에 첫 해는 일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인 600만 원만 정도만 채워서 매월 50만 원씩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혜택의 상품이라도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면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므로 처음에는 큰 부담이 없는 정도에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연금저축펀드의 혜택 1: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
연금저축펀드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매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조건 | 총급여 5,500만 원, 종합소득 4,500만 원 |
이하 | 초과 |
세액공제율 | 16.5% | 13.2% | |
연간 연금저축 절세액 | 99만 원 | 79만 2천 원 |
소득이 있는 사람이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해서 1년에 600만 원을 적립하게 되면 이 600만 원에 대해서 각각 16.5% 또는 13.2%의 세율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대 99만 원 또는 79만 2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나 기타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단적으로 보면 1년에 600만 원에 대하여 최대 16.5% 또는 13.2%의 확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환급받은 금액을 만약 재투자한다면 연금 개시 시점에 기대 수익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연금저축의 혜택 2: 과세이연
가입기간 동안 납입한 금액 내에서 인출하지 않고 자산을 운용하며 얻은 차익이나 배당을 받는 ETF에 투자하여 배당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최대한 나중에 연금을 개시할 때 3.3~5.5%에 해당하는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과세이연으로 내지 않은 세금은 그대로 계좌의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 연금저축의 혜택 3: 저율과세 (연간 1,500만 원 한도)
55세 이상 70세 미만 | 5.5%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80세 이상 | 3.3% |
연금 납입 기간에는 과세이연으로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복리효과를 극대화하지만 연금 수령 시점에는 위의 표에서 보시는 매우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러한 저율의 세금이 적용되는 연금 수령액 한도는 현재 연간 1,500만 원입니다.
특히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여 연금저축이 큰 매력 없는 상품으로 잘 못 알게 되는 지점을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계좌 | 연금계좌 | 일반계좌 |
투자원금 | 비과세 | 비과세 |
배당소득 | 3.3~5.5% | 15.4% |
상품 매매차익 | 3.3~5.5% | 15.4% |
투자원금 중 세액공제 받은 금액 |
3.3~5.5% | X |
흔히들 일반계좌에서 투자를 하면 수익금에 대해서만 15.4%의 세금을 내고 연금계좌에서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므로 오히려 연금저축계좌가 그렇게 큰 매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 1년에 600만 원 이상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있다면 그 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인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최대로 납입한도를 채워 1,800만 원을 납입한다면 이중 세액공제받은 600만 원, 배당금, 매매차익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게 되지만, 나머지 1,200만 원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찾아서 쓸 수 있으니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연금저축에는 증권사에서 가입하여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펀드, 은행을 통해 가입하는 신탁, 그리고 보험사의 보험 상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이 있는데 아래의 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 최소 5년 동안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상품이지만 보통은 10년에서 20년 정도 가입하여 55세가 되면 수령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만큼 장기간 운용을 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기간 동안에 최소한 물가상승률을 뛰어넘는 수익을 거둬야 노후에 쓸 자금이 의미가 있게 되는데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신탁과 보험 상품에는 여기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은 사업비 명목으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계속해서 매월 차감해 가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연금저축펀드에 비해서 분명한 단점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 원금에 대해 막대한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솔직히 보험사는 사업비 못지않게 중도해지하는 고객들에게 페널티를 부과하여 장사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 연금저축보험 or 신탁을 연금저축펀드로 변경하는 방법
- 펀드개설이 가능한 증권사에 연금저축펀드 계좌 개설 후 이체신청
- 이체 후 편드 및 ETF 상품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후 투자
연금저축펀드에 S&P500이나 나스닥100을 추종하는 ETF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 최소 10년 이상 장기로 투자한다면 분명 연금저축신탁이나 보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3. 연금저축펀드 가상의 시뮬레이션
현재 35살인 직장인 A 씨가 20년간 매년 600만 원을 적립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매년 99만 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환급받게 되어 실제 투자금은 매년 501만 원이지만 이것은 무시하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은 매년 10%씩 복리로 정했습니다.
월 납입액 | 500,000원 | 기간 | 20년 |
이자율 | 연 10% 복리 | ||
세전이자 | 315,418,146원 | ||
구분 | 만기지급액 | 세후이자 | |
일반과세 | 342,369,793원 | 222,369,793원 | |
비과세 | 382,848,455원 | 262,848,455원 |
납입 원금은 1억 2천만 원이지만 수익금은 2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총금액은 3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 경제적 자유를 위한 4%의 룰
그랜트 사바티어가 설명한 경제적 자유를 위한 4% 룰에 의하면 은퇴 자금으로 마련한 금액 중에서 1년에 4% 이하로만 찾아서 쓴다면 이 자금은 영원히 마르지 않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3억 8천만 원 중에서 4%를 계산하면 1년에 1,520만 원을 쓸 수 있다는 의미이며 한 달에 126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이론상 실제로 이게 가능할지는 직접 수령해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은 제외하고 대략적으로 연금저축펀드가 장기 투자 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성장하는지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4. 연금 수령 한도와 방법, 그리고 부과되는 세금
55세가 되면 그동안 꾸준히 납입했던 연금을 찾아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분할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거기에 처음 10년은 개인별로 각각 다른 연간 수령 가능한 한도가 정해집니다.
■ 연금수령한도 계산 (n: 수령 연차)
▶ 연금수령한도 = {매년 연금계좌의 평가금액 / (11-n)} * 120%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 평가액이 10억 원인 A 씨와 1억 원인 B 씨가 있습니다.
먼저 A 씨가 연금을 개시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첫 해의 수령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예시 1: 평가액이 10억 인 A 씨의 처음 10년 중 1년 차의 연간 수령 한도
▶ {10억 / (11-1)} * 120% = 1억 2천만 원
A 씨의 연금 수령 첫 해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매우 큰 금액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A 씨가 최대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일 뿐 실제로 이렇게 수령하면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제부터 부과되는 세금을 살펴봐야 합니다.
1억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3.3~5.5%에 해당하는 저율과세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했지만 A 씨가 1,500만 원 이하로 수령하게 되면 3.3~5.5%의 낮은 세금을 내면 됩니다.
반대로 1억 2천 만 원 전체를 A 씨가 첫 해에 수령하게 되면 저율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했기 때문에 1억 2천 만 원 전체에 대해서 16.5%의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 예시 2: 평가액이 1억 인 B 씨의 처음 10년 중 1년 차의 연간 수령 한도
▶ {1억 / (11-1)} * 120% = 1,200만 원
B 씨의 연금 수령 첫 해의 한도는 1,200만 원입니다. 저율과세 한도보다 낮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었고 만약 그대로 1,200만 원을 수령하면 3.3~5.5%의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B 씨가 첫 해에 자신의 한도인 1,200만 원을 초과한 1,500만 원을 수령하고자 한다면 1,200만 원까지는 3.3~5.5%의 세금을 내고 초과분인 300만 원에 대해서만 16.5%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1,600만 원을 수령하고자 한다면 1,6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16.5%의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개인별 연간 수령한도를 넘겨서 받으면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됩니다.
■ 연금 개시 10년 이후부터는 수령한도 없이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습니다.
물론 A씨나 B 씨가 무조건 위와 같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세금을 고려하려면 아래의 사항을 추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연금 재원 인출 순서 |
재원별 원천 | 과세방법 | 세부사항 |
1 |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 |
비과세 | 연금 개시 시점 전후로 패널티 없이 인출 가능, 연간 저율과세 수령액 한도인 1,5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음 |
2 | 세액 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 |
연금 소득세 |
연금 수령액 1,500만 원 이하로 수령 시 3.3%~5.5%의 저율과세, 1,500만 원 초과할 경우 수령액 전액에 대해 분리과세 (16.5%) 또는 종합과세 (6%~45%) 선택 |
3 | 상품 운용수익 및 배당금 |
위의 표는 우리의 연금 계좌에 있는 재원과 개시 시점에서 먼저 찾아서 쓰게 되는 순서입니다.
연금 계좌에는 우리가 납입한 연금의 원금, 그리고 이 원금 중 비과세 혜택을 받은 원금과 그렇지 않은 원금이 있습니다. 또한 원금을 납입하고 운용해서 얻은 매매차익 및 배당금 등 다양한 재원들이 섞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 시점에 가장 먼저 우리가 찾아서 쓰게 되는 돈은 바로 연간 600만 원을 초과해서 납입하여 쌓여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입니다. 물론 600만 원 한도로 납입해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1순위에 속하게 됩니다.
1순위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어떠한 세금도 없이 찾아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연간 저율과세 혜택을 받는 연간 수령 한도인 1,500만 원에 포함되지 않고 찾아쓸 수 있습니다.
이후 1순위의 재원이 소진되면 2순위로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을 찾아서 쓰게 됩니다. 1,500만 원 이하로 찾아서 수령하면 저율과세 혜택을 보겠지만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에 대해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됩니다.
은퇴 후 55세 이상의 연령이더라도 근로소득이 존재할 수 있고 기타 사업소득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여건에 맞게 과세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A 씨와 B 씨가 첫 해에 연금을 수령할 때 1순위의 재원을 먼저 끌어 쓰게 되므로 세금은 처음 언급드린 것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역시나 상당히 복잡하지만 자세히 확인하고 공부하면 누구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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