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소개드린 ISA 계좌가 올해 그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17일 정부의 세제 개편의 방안으로 ISA 계좌의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이와 함께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로 불리는 금융투자소득세 역시 폐쇄하는 방안을 함께 발표했는데 올해 당장 2월부터 시행이 되며, 이러한 종합적인 세제 혜택으로 주식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목차
1. 2024년 ISA 계좌의 넉넉해진 납입 한도
ISA 계좌의 종류는 여전히 일반형과 서민형 있으며 가입 조건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대신 납입 한도가 달라졌습니다. 두 배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세한 것은 아래의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개편 전 | 2024년 개편 후 | |||
구분 | 일반형 | 서민형 | 일반형 | 서민형 |
납입한도 | 연 2,000만 원 | 연 2,000만 원 | 연 4,000만 원 | 연 4,000만 원 |
의무 가입 기간 3년 경과 후 만기 연장시 최대 1억 원 |
의무 가입 기간 3년 경과 후 만기 연장시 최대 1억 원 |
의무 가입 기간 3년 경과 후 만기 연장시 최대 2억 원 |
의무 가입 기간 3년 경과 후 만기 연장시 최대 2억 원 |
연간 한도가 2,000만 원에서 두 배인 4,000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3년이라는 ISA 계좌의 의무 가입 기간 동안 기존 최대 6,0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었으나, 개편 후 1억 2천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ISA의 의무 보유 기간은 3년이지만 계좌의 만기는 본인이 각자 원하는 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증권사 앱에 들어가면 ISA 계좌의 만기를 최대 9999년으로 설정이 가능한데, 이렇게 된다면 최대 만기일 동안 최대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 것으로 개편되었습니다.
2. 확대된 ISA 계좌의 비과세 금액
개편 전 | 2024년 개편 후 | |||
구분 | 일반형 | 서민형 | 일반형 | 서민형 |
비과세 한 | 200만 원 | 400만 원 | 500만 원 | 1,000만 원 |
비과세 한도 초과 분 | 9.9% 분리과세 |
일반형은 수익금에 대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했지만 개편 후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제공하던 비과세를 개편 후 1,000만 원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X라는 사람의 ISA 계좌 수익이 만기일까지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ISA계좌 수익금 | 일반형 | 서민형 | ||
1,000만 원 | 개편전 | 개편후 | 개편전 | 개편후 |
비과세 한도 | 200만 원 | 500만 원 | 400만 원 | 1,000만 원 |
과세 대상 수익금 | 800만 원 | 500만 원 | 600만 원 | 0 원 |
비과세 한도 초과 시 | 9.9% 분리과세 | 9.9% 분리과세 | 9.9% 분리과세 | 9.9% 분리과세 |
과세 금액 | 800만 원 * 9.9% = 792,000 원 |
500만 원 * 9.9% = 495,000 원 |
600만 원 * 9.9% = 594,000 원 |
0원 |
세후 수익금 | 9,208,000 원 | 9,505,000 원 | 9,406,000 원 | 10,000,000 원 |
1,000만 원의 수익을 기준으로 일반형의 경우 개편 후 이전보다 297,000 원의 절세 효과가 있고, 서면형을 기준으로는 594,000 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투자 금액이 더 커진다면 1,000만 원 보다 더 큰 수익금이 발생하게 될 텐데 실제로 경우에 따라서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신설된 국내형 ISA 계좌는 누구에게 적합할까
기존에 있던 일반형과 서민형 ISA 외에도 '국내투자형 ISA'라는 새로운 유형의 ISA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ISA 가입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바로 이렇게 이자와 배당금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좌가 국내투자형 ISA입니다.
■ 국내형 ISA
- 가입자격: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투자 가능한 상품: 국내 주식, 국내 펀드
- 비과세 한도: 혜택 제공 없음
- 적용 세율: 모든 수익에 대해 15.4% 분리과세
비과세 혜택도 없고 세율도 9.9%가 아닌 15.4%의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투자 가능한 상품도 주식과 펀드와 같이 리스크가 발생하는 상품들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게 무슨 혜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발생시키는 거액의 자산가들은 ISA 계좌를 통해 비과세 혜택 없이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가 아닌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만 적용받아도 매우 큰 절세 효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흔히들 말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바로 이런 사례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한 이렇게 금융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사람들은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이 예상된다면 국내 투자 대신 국외로 눈을 돌리는 일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금융 당국에서는 이 정도 혜택만 제공해도 국내 증시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 같습니다.
4. ISA 계좌 개설 시 만기일 설정 팁
앞서 말씀드린 대로 ISA 계좌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고 만기일은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처음부터 만기일을 최대한 길게 설정하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ISA 계좌 만기 시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소득요건을 다시 확인함
예를 들어 최초 가입 시 서민형으로, 만기일은 의무 가입 기간에 맞춰 3년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재가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시 한번 가입자의 소득 요건을 확인하게 되는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이 된 경우라면 더 이상 서민형이 아닌 일반형으로만 가입이 됩니다. 즉 비과세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비슷한 경우로 가입 기간 내에 부득이하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경우라면 일반형이나 서민형이 아닌 국내형 ISA만 가입이 되므로 역시나 비과세와 저율 과세 혜택을 모두 잃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 만기일을 처음부터 길게 설정해 놓으면 처음 가입할 때 가입자가 누렸던 비과세와 저율 과세 혜택을 자신의 소득 및 연간 금융소득과 무관하게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 기간이 짧은 경우에 자신의 금융소득이나 근로 및 종합소득이 증가하여 자격이 변할 것 같으면 그 즉시 계좌를 해지하고 다시 만기를 길게 하여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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