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 금융상품인 연금저축펀드는 은퇴 후 삶을 위한 최고의 안전장치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세제혜택이 있지만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55세가 되어서도 10년 이상 분할해서 수령해야 하는 다소 까다로운 제한이 걸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에서는 연금저축 상품이 오히려 일반적인 계좌들에 비해서 큰 장점이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 오늘은 관련된 대표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고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중도 해지할 경우 큰 손해가 발생?
연금저축펀드는 55세가 되어야 10년간 분할하여 수령이 가능한데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라 상당한 목돈을 계좌에 묻어두는 게 누구에게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목돈을 써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일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 외에 다른 목돈을 마련해 둔 게 없는 A 씨가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비용으로 5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에 있고 그의 연금저축펀드 계좌에는 1억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중 납입 원금은 1억 원이고 운용 수익이 5천만 원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5천만 원을 찾을 때 16.5%의 세금을 내야만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원하는 금액을 꺼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추가적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상황 1: A 씨의 연금 계좌 재원 현황
- 세액공제받은 원금: 1억 원
- 운용수익: 5천 만 원
이러한 경우 A 씨가 5천 만 원을 찾을 경우 16.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82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16.5%의 세율은 그가 그동안 연간 600만 원씩 적립하면서 매년 이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던 세액공제율 16.5%와 동일합니다. 즉 55세가 되었을 때 연금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받은 혜택이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다시 반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A 씨가 나름 소득이 높은 상태라서 13.2%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았다면 3.2%의 손해가 발생하지만 항간에서 떠도는 정도의 막대한 손실은 절대 아니라고 보입니다. 물론 무언가를 줬다가 빼앗아 가는 느낌 때문에 기분은 나쁠 수 있겠습니다.
■ 상황 2: A 씨의 연금 계좌 재원 현황
- 세액공제받은 원금: 5천 만 원
-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 5천 만 원
- 운용수익: 5천 만 원
이 경우에는 A 씨가 중도 인출에 대한 그 어떤 세금도 없이 5천 만 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소개글에서 다룬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 재원 인출 순서 |
재원별 원천 | 과세방법 | 세부사항 |
1 |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 |
비과세 | 연금 개시 시점 전후로 패널티 없이 인출 가능 연간 저율과세 수령액 한도인 1,5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음 |
2 | 세액 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 |
연금소득세 | 연금 수령액 1,500만 원 이하로 수령 시 3.3%~5.5%의 저율과세 1,500만 원 초과할 경우 수령액 전액에 대해 분리과세 (16.5%) 또는 종합과세 (6%~45%) 선택 |
3 | 상품 운용수익 및 배당금 |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1순위로 인출되는 금액이 바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입니다. 즉 상황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엄청나게 징벌적으로 중도인출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해외이주, 사망
- 5.5%의 세금 부담 후 전액 인출 가능
참고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수익금이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원금이든 무관하게 5.5%의 세금 납부 후 전액 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 미리 겁먹지 마시고, 설사 그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할 만큼의 돈을 국가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수익금은 물론이고 투자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한다?
우리나라에서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합니다. 그것이 근로, 사업, 배당, 임대, 이자든 따지지 않고 적용되는 대원칙입니다. 예금이든 적금이든 납입한 원금이 아닌 이자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만 15.4%의 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한 원금도 원래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펀드나 ETF의 매매차익에서 오는 운용수익과 배당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 원칙적으로 납입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연금을 장려하기 위해 원금에 대해서도 연간 6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여 혜택을 주기 때문에, 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이를 개시할 때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과세를 하는데 그것도 그나마 저율의 3.3%~5.5%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출금이 가능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 없이 출금이 가능합니다. 이는 ISA 계좌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3. 연금 수령 시점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다?
현재는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사적연금인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IRP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금 종류 | 종류 | 건보료 반영 여부 |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 연금 소득액의 50% 반영 |
사적연금 |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 X |
하지만 지난 2022년 7월 감사원이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후 사적연금에도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이후 보건복지부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건보료는 소득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부과하게 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운용으로 발생한 배당이나 매매차익은 엄밀히 말해서 금융소득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부과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소득을 어디까지로 보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당연히 원금 중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부분은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연금소득세 3.3%~5.5%에 들어가는 부분을 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소득세법의 조항 때문에 이중 부과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래 연금계좌에 납입하게 되는 돈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자신의 소득을 중 일부를 떼어 납부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그들의 소득에 건보료가 책정이 되어 납부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원금 중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건보료도 환급받은 적은 없기 때문에 분명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여러 세제 혜택을 줘가며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해 놓고, 연금 수령 시에 건강보험료마저 떼어 간다면 분명히 가입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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